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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25. 01:35경 의정부시 장곡로 258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를 탄 후 의정부시 신곡 1동 소재 한국아파트까지 가던 도중, 피고인 A는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우회하여 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았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도롯가에 정차시키자 피고인 B가 택시의 열쇠를 뽑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피의자 상대수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관계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며 항의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손에 택시의 열쇠가 들려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자신이 왜 택시 열쇠를 가지고 있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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