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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14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건물의 세입자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중, 2018. 12. 4. 19:39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SM5 차량 좌측 운전석 문짝부터 뒷자리 문짝까지 이르는 범위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수리비 897,87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전 동선 추적), 범행이전 동선을 표기한 지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이후 도주로 추적), 범행이후 동선을 표기한 지도, 피의자가 주택으로 들어간 동선을 표기한 지도, 수사보고(A에 대한 공부확인 및 주거지세대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이전 및 이후 추가동선 확인에 대한 건), 범행전후 추가 동선을 표기한 지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추가진술서에 대한 건)

1. 진술서

1. 통화내역, 견적서, A 공부 및 주거지 세대원 조회 관련 회신서류

1. 범행장면영상 CD,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사진, A 운전면허사진, 주택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점에 의정부 또는 포천에 있었고, 다음날 의정부에 있는 지인의 병문안을 하였으므로 판시 범죄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소위 ‘알리바이’)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CCTV에 찍힌 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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