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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24 2018가단538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 D, E, F은 피고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6. 7. 11. 피고 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아들인 I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 H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H를 대위하여 I의 상속인인 피고 B, D, E, F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H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 D, E, F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 B, H는 각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 D, E, F은 피고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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