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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6 2020가단50066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1) 원고는 2012. 3. 29. 피고 B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되,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F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B가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는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101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18. 1.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과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가 있다.

다. 원고와 F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탁자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신탁자인 원고는 매도인인 B를 대위하여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를 상대로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나. 피고 C, D, E 피고 C, D, E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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