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0. 7. 03: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D의 일행인 E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자 그의 일행들에게 빨리 데리고 가라고 하여 일행들이 E을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와 룸으로 가던 도중 피고인이 뒤따라오면서 “너희들 몇 살이냐”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등 일행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바닥에 던져 이에 화가 난 D가 “무슨짓이냐, 신분증을 주워 달라”고 소리치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심한 부종과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를 때린 것에 격분하여 덤벼드는 D의 일행인 피해자 H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G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