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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9 2014노3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동거녀가 특별자수기간에 위 피고인을 신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종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 A은 징역형 8회, 피고인 B는 징역형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즉,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피고인 A은 불과 2개월 만에, 피고인 B는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경우 각 가중영역[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1년 이상 4년 6월 이하로서 원심은 피고인 A에게는 전력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비교적 낮은 형을, 피고인 B에게는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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