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일명 ‘소매치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실형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동종 전력도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매치기’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불과 약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동종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매치기’ 범죄이며, 동종 전력 중 실형 전력이 2회, 집행유예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C은 동종의 실형 전력이 9회에 이르고, 동종 전력이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매치기’ 범죄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