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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고,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L는 피고인들로부터 수차례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공격성 및 폭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폭력범죄 등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및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소년원에서 퇴원한지 불과 1달 만에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 등으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 및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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