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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4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F에 대해서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그에 비해 죄질이 가벼운 피고인들이 그보다 중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억 원)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약 4년에 걸쳐 합계 60억 원이 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였는바, 그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의 경우 기본영역(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로서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대한 양형은 검찰의 청구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하여 F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서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절차를 거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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