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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20 2017가단113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전 2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남 거창군 C 전 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거창군 D 전 127㎡의 공유자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및 조적조 주택 23.65㎡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약 5㎡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부분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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