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8.22 2017가단106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D 전 5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D 전 5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