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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8.22 2017가단106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D 전 5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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