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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선고 2011도5328 판결
가.강요·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업무방해·라.방실수색
사건

2011도5328 가. 강요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업무방해

라. 방실수색

피고인

1. 가. 나. 다. 라 .

2. 가. 나. 다. 라 .

3. 가. 나. 다. 라 .

c

4. 나. 다. 라. D

상고인

피고인들과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CH

담당변호사 CI, CJ, CY, CZ ( 피고인 A를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CK

담당변호사 CL, CN ( 피고인 B을 위하여 )

법무법인 CP

담당변호사 CQ, CR ( 피고인 C을 위하여 )

변호사 0 ( 피고인 D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 - 3251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하여 주식회사 Q ( 이하 ' Q ' 이라고 한다 ) 의 지분을 양도하게 하여 R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강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2. 피고인 B, C, D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한 강요의 점과 피고인 B, C, D에 대한 업무방해 및 방실 수색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 C, D가 각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강요죄, 업무방해죄 및 방실수색죄의 각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R의 Q 대표이사 사임 부분 관련 강요의 점과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의 점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하여 2008. 9. 19 .

R으로 하여금 Q 대표이사직을 사직하도록 강요하고, 2008. 9. 29. 위력으로써 피해자 AB, AH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사장실을 수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Q 및 R 관련 2008. 9. 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A, B, C에 대한 Q 및 R 관련 2008. 10. 경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피고인 A, B, D에 대한 국회의원 P부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의 Q 및 R 관련 범행 부분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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