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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17. 선고 4287민상1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26]
판시사항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위반

판결요지

증언내용에 전후 모순이 있는 증언을 종합증거로 하고 또 1심이래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황복보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우 소송대리인 임병삼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심은 매도담보의 원고주장을 용인함에 있어서 원고가 단기 4276년 4월 9일에 채무완불하였음으로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판시입니다. 그러나 본건재산은 왜정당시에 행하여진 매도담보 및 변제이거든 갑 제1호증(가옥매도증서)는 왜정당시의 작성한 동호증은 하물며 일본인이 작정한 증서로서 소위 원고의 창씨명인 「내산복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황복보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갑 제1호증은 해방후 원고가 자의로 작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주수재의 증언은 우 진술로서 허위임이 명확함으로 이를 취신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사료합니다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읍니다. 전진한 바와 여히 객관적으로 원고주장에 모순이 유하며 갑 제1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불분명한 시는 석명권 행사등을 이행하여 기진실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원고주장을 용인한 것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읍니다운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은 증인 주수재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서증의 기재내용에 동 증언 및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망부 최진태가 일본인 고전치랑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하여 금 천원을 차용하였든바 원고가 단기 4276년 4월 9일 원리금 1천 5백원을 변제하고 소유권의 반환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주수재의 증언은 동인이 갑 제1호증을 대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대금 1천 5백원으로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함에 있는바 동 서증의 기재는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였기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한다는 내용이므로 동 증언은 전후모순이 있어 실질적 증거력이 태무한 것이며 또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는 종시 일관 원고주장 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변론의 전취지는 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시 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허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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