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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5다201206
임금
주문

피고의 원고 D, F, H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A, B, C, E, G,...

이유

1. 피고의 원고 D, F, H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 D, F, H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원고 A, B, C, E, G, I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식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므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식대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원고 A, B, E, I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 등 임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그 통상임금을 기초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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