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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7 2017고단16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아파트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49 세) 는 위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의 미화원들의 사직문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1. 14: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파트 미화원들의 사직문제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먼 소장이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 씨 발 새끼야, 이런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C의 이마를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사무용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소 업무를 약 5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내용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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