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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7 2016고정1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11. 2. 22:40 경 경기 시흥시 중심 상가 2길 2에 있는 ‘ 이 마트’ 후 문 앞 삼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52 세) 이 무단 횡단하던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2016. 11. 2. 23:00 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경기 시흥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짭새 개새끼야. 니가 그러니까 9 급 공무원이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위 G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니 애 미 애비 3년 안에 다 디질 꺼다.

얼굴 다 기억해 놨다.

씨 발 좆같은 놈들 아. 죽여 버리겠다.

쳐 웃지 마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건 인계를 위해 착용하고 있던 수갑을 풀게 되자, 상황 데스크 앞으로 다가가 그곳 프린터 위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H의 각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D의 폭행에 관한 경위, 피해 부위,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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