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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16.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E는 2016. 2. 초순경 피해자 H(21 세 )에게 자신의 차량을 빌려 주었는데 피해자의 후배인 I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수리비를 주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평소 무서워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수리비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하순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네가 내 전화를 받았으면 이렇게 까지 했겠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 해 줄 것은 해 줘야지

빨리 돈을 해결해 줘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씨 발 놈 아 내가 호구 잡는 것 같냐,

너 호구 잡았으면 150만 원 다 받았지.

70만 원만 받겠냐,

빨리 돈 주고 끝내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E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하순경 피해자 H가 K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장물업자 등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K의 피해 보상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 등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후배들과 함께 2016. 3. 하순 14: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몰려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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