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 원고와 사이에 삼우중공업 옥외 전력 간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기간 2015. 9. 30.까지, 계약금액 64,87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하되, 선급금 30%(19,461,000원)은 계약서류 제출, 대금신청원 및 세금계산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중도금 30%(19,461,000원)은 자재 납품 완료시 세금계산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잔금 40%(25,948,000원)은 공사완료시 세금계산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각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은 잔금 25,948,000원 및 부가세 2,594,800원 합계 28,542,800원이 남아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0. 19. 피고 앞으로 28,542,800원(= 공급가액 25,948,000원 세액 2,594,8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5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이 도과한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케이블 신호감쇄 결과 검정 및 교정을 미수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사대금 2,493,825원은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부분 검정 및 교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