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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나67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넬 및 행거도어 설치를 요청받아 2011. 6.경 무렵 송산과 당진의 공사현장에서 판넬 및 행거도어 설치 공사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송산 공사현장에 관하여 2011. 6. 23. 공급가액 25,000,000원, 세액 2,500,000원, 합계 27,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2011. 9. 20. 공급가액 15,000,000원, 세액 1,500,000원, 합계 16,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당진 공사현장에 관하여 2011. 8. 31. 공급가액 1,650,000원, 세액 165,000원, 합계 1,815,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815,000원(= 27,500,000원 16,500,000원 1,815,000원 -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중도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없으므로 그 추가공사대금 4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재 이중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2011년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위 추가공사대금 400만 원이 반영되어 처리되었는데, 피고가 그동안 위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행거도어 중 8,000×6,000 규격 6세트가 7,000×6,000 규격 6세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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