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15 2017가단11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99. 12.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 소유자 B의 구상금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무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