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5.10 2017가단126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청송군 C 전 2,05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72.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은 D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1/2씩 상속받은 공유자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무 변제 또는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같은 항 기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