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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2.20 2017가단13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1.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4. 2. 27. B 채무 61,595,321원을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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