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11 2016가단18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1997. 8.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B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구상금 채권자(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2839호)로서 채무자 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