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194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