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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110692
임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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