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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113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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