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113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