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2 2019가단142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