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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7나2037117
분양대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C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5. 위탁자 겸 수익자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성남시 분당구 S 대 2,667㎡ 외 7필지상에 ‘I’ 오피스텔(상가 및 오피스텔 1,352실,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G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G에 앞선 우선수익자로 1순위 분당파빌리온 유한회사, 2순위 새마을금고중앙회, 3순위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엠코 주식회사, 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를 지정하였고, 2013. 1. 2. 위 신탁계약을 일부 변경하여 4순위 우선수익자로 Forum Asian Realy Income III, L.P., 5순위 우선수익자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를 추가하였다

(이하 변경 전, 후의 신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토지 위에 신탁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을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위탁자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른 계약 내용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4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ㆍ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ㆍ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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