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6년경 충남 홍성군 E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C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원고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는 분양관리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한 신탁회사이다.
D(위탁자)는 2016. 6.경 피고(수탁자), I단체(1순위 우선수익자), 원고(2순위 우선수익자)와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한 사업부지나 건축물 등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갑 제3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은 2018. 9.경 원고를 기존 2순위 우선수익자에서 3, 4순위 우선수익자로 바꾸고, 새로 J조합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갑 제3호증의 2, 이하 위 분양신탁계약을분양관리신탁계약서(갑 제3호증의 1, 2) 제19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
1. D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시행자의 사업시행권을 양수받을 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탁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의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의 경우 피고에게 신고된 D의 주소지로 처분예정사실을 내용증명부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D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D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예정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피고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