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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30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로판가스, 부탄가스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1. 5. 31.경 피고의 탱크로리 운전사로 입사하여 2018. 5. 31. 피고의 관리부장, 신안동 영업소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아래 <이체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4. 9. 1.부터 2018. 3. 19.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아내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신안영업소 명의의 계좌로 합계 5,520,580,000원이 이체되었고, 그 중 순번2 이체합계액 4,990,370,000원에는 원고가 피고의 거래업체로부터 수령한 피고의 가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체내역표> 순번 원고측 계좌 이체기간 이체합계액(원) 1 광주은행 E (원고 명의) 2017. 5. 10. ~ 2018. 3. 19. 90,910,000 2 스탠다드차타드은행 F (원고 명의) 2004. 9. 1. ~ 2016. 11. 12. 4,990,370,000 3 광주은행 G (C 명의) 2017. 1. 16. 39,000,000 4 KB국민은행 H (C 명의) 2015. 10. 30. ~ 2017. 12. 30. 400,300,000 합계 5,520,580,000

다. 별지 ‘가스대금 이체내역’ 기재와 같이, 2008. 7. 30.부터 2010. 5. 21.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가 피고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농협 J)로 합계 338,94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대여금 청구 피고는 프로판가스, 부탄가스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81. 5. 3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2000년 초반경부터 퇴직할 때까지 피고에게 3,155,503,778원(= 송금 총액 5,520,580,000원 - 송금한 돈 중 대여금이 아니라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2,365,076,222원)을 직접 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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