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 17:00경 평택시 F에 있는 농로길에서 동생인 피해자 B(38세)과 농사일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형인 피해자 A(40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자신이 운전해 온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20cm)을 꺼내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형수인 윤임진이 운전하여 온 피해자 A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삽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뒷좌석 유리,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988,0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각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차량 손괴사진, 각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