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8 2014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피해자 C(여, 47세)와 혼인한 사이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16. 05:3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길이 25cm)을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E 투싼 차량의 앞, 뒤 유리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4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 안방 출입문을 깨뜨려 수리비 2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삽을 뺏기자, 품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검(칼날 25cm)을 꺼내 “다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굴곡건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