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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0 2019나529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소의 적법 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에 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2항), 이러한 법리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들고 있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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