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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나705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C 주식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41514호로 피고로 하여금 ‘31,184,730원과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2009. 7. 21.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은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완성 및 중단에 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2. 판단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소의 적법 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에 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 대법원 200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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