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부터 2008. 10. 10.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에 대한 2006년 지급명령금 채권 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과 2008년 판결금 채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부터 2008. 10.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의 소멸시효 연장을 주장하다가, 2020. 5.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예비적으로 C에 대한 2007년 지급명령금 채권과 2020년 C 판결금 채권 중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는 성질상 양립할 수 있어 선택적 병합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여러 개의 청구를 순위를 붙여서 청구한 것이나 원고가 표시한 바에 따라 청구취지에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2008년 판결금 채권에 대한 부분만을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08년 판결금 채권에 대한 부분에 국한된다.
3. 2008년 판결금 채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