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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63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1:30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 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의 시누이 E의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겠다며 핸드폰을 꺼낼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그 상태로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 차를 빼준다는 데 무슨 신고냐

‘ 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어, 넘어지기 전 상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는 과정이 정확히 식별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몸이 뒤로 넘어갈 때부터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 또는 팔 부분을 잡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같이 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다툼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경비원 F은 피고인 남편과의 통화에서 ‘ 피고인이 민 것이 아니다’ 고 말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고 '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확 밀쳤다‘ 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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