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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10: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서류의 등사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민들 중 한 사람인 D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39세)로부터 ‘지금 어디다 대고 폭력이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 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E 녹음파일 제출), 녹취록 원본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를 하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왼손을 살짝 휘둘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거나 그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서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해자 앞에 상당한 높이로 쌓여 있던 서류더미도 함께 무너져 내렸음이 확인되는바, 손을 살짝 휘두른 정도를 넘어선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위 영상에 의하면 G이 타인에게 물건을 넘기거나 컴퓨터 마우스를 조작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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