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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4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본명은 ‘A(A, A, B 生)’인바, 1993년경 중국에서 경찰관을 살해한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중국인 ‘C(C, C, D 生)’의 명의의 호적부를 구입하여 C 명의로 호적부, 여권 등을 위조한 후 위조한 여권으로 2012. 4. 1.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피고인의 친모 E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2014. 9. 2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2015. 9. 14. ‘F’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 5.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대덕구청에서, 이미 중국에서 혼인관계에 있던 중국인 배우자 G를 국내에서 배우자로 신고하고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대행업체 직원에게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A, 1973년생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C, 1982년생인 것처럼 추후보완신고서의 ‘신고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넘겨주고, 위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된 사실이 적시된 신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제주시 서귀포시청 민원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A, 1973년생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F, 1982년생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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