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5. 0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이 실제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여서 다시 순찰 업무를 위해 돌아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랑 한 번 붙어보자, 안경 벗고 싸우자, 너네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01:5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 씨발놈, 병신새끼, 개새끼, 내가 어떤 잘못을 했냐, 안경 쓴 너는 내가 죽인다, 길에서 만나면 꼭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