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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5. 0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이 실제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여서 다시 순찰 업무를 위해 돌아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랑 한 번 붙어보자, 안경 벗고 싸우자, 너네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01:5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 씨발놈, 병신새끼, 개새끼, 내가 어떤 잘못을 했냐, 안경 쓴 너는 내가 죽인다, 길에서 만나면 꼭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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