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19: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7. 28. 19:1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폭행 사건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