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원묘원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묘지를 분양하고 관리 업무를 하는 재단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67-1 일대에 용인공원을 조성한 후 묘지를 분양, 관리하여 왔다.
나. 망 B은 1998. 6. 14. 용인공원묘지 내의 ‘C(35평)(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에 매장되었는데, 위 매장을 위한 묘적부의 신청자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묘적부에 신청인으로 피고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묘지의 미납 관리비 3,726,300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관리비의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원고는 망 B의 매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사건 묘지를 관리함으로써 피고의 묘지 관리 사무를 처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34조에 따라 이 사건 관리비 상당의 사무관리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묘지 관리라는 원고의 용역을 제공받아 원고에게 관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피고는 동일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망 B의 상속인임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망 B에게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묘적부의 회원정보란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신청자1란에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