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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구합60604
이전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27.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산 31-1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위 지상에 종중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 원고가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묘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묘지를 이전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0년경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묘지를 설치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묘지를 설치할 당시 시행되던 법률인 구 매장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중인 법률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묘지의 규격이나 규모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 사건 묘지 설치 당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5년 전에 설치한 이 사건 묘지를 이전하라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묘지를 설치할 당시 시행되던 법률인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매장 및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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