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누142 판결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집24(3)행,44;공1976.12.15.(550),9499]
판시사항

사법상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한 대금부과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무효한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인에 대한 사법상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한 대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 이 처분이 무효한 행정처분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공영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및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은 사법상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한 대금부과란 행정처분이라는 것이므로 본건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본건 부과처분이 무효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이 소위 처분이 무효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행정처분인 외형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그 취소를 구하는 본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의 견해하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도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함에 적합한 것이되지 못함을 다짐하여 둔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은 피고가 한강유역의 정리로 인하여 발생한 모래를 원고에게 매각한 대금중 일부 누락 된 대금에 대한 부과처분이라고 인정한 후 위 모래의 매각은 피고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와 원고간의 사법상의 법률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판결 거시의 관계법조와 증거에 비추어 적법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을 재확인 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김용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5.25.선고 74누178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