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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문제삼아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고 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심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마음을 되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19:40경 강릉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미술전시회에 참석 중인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끌어 G 코란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차 문을 잠근 후, 피해자 D에게 “너랑 이혼하면 난 죽는다, 절대로 혼자 죽지 않는다”라고 위협하면서 강릉시 포남동 이하불상에 있는 공터로 차를 몰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 D를 차량 뒷좌석에 눕힌 후 “죽기 전에 실컷 빨아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여러 차례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공단 일대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약 4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였다.

2. 2015.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02:40경 강릉시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큰 누나 집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를 깨워 위 코란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차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면서 강릉시 I에 있는 J 부근 공터로 차를 몰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D에게 “내가 죽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흡입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 D를 차량 뒷좌석에 눕힌 다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씹을 실컷 빨아보자”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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