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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627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5. 11.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87에 있는 롯데프라자 5층 수원예수중심교회에서 고소인을 순간적으로 끌어안아 강제추행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09: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 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수사)-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이 수원구치소에서 몰래 빠져나와 자신을 추행하고 목사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빈약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실제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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