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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01 2014고정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20. 3:43경부터 4:13경까지 B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C 50cc오토바이에 앉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0. 3:25경 충북 음성군 E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청미천 축구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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