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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8 2014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감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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