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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17 2014고단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17:5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감곡농협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17:5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감곡농협 주차장에서 감곡IC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D주유소 앞에서 감곡IC 방면으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문 교환 등 수리비가 2,458,27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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