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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감곡중학교 앞 도로를 감곡면 쪽에서 생극면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는 C 라이노 화물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이노 화물트럭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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