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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의 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해킹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이를 E에게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E은 F에게, F은 피고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면 F은 E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순차적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신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6%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선 대출 선이자, 인증비, 정보통신부 기록삭제비를 입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대출을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19,500원, (주)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001,000원, 같은 달 24.경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500,500원, 같은 달 31.경 (주)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1,001,000원, (주)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505,000원, 2013. 1. 2.경 (주)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500,000원, 같은 달 3.경 (주)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480,000원,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173,000원, 같은 달 4.경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346,000원, 같은 달 7.경 (주)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801,000원, 같은 달 8.경 X 명의의 우체국 계좌(Y)로 180,000원, 같은 달 9.경 (주)V 명의의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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